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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미만 장애인 등급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등급과 활동보조 시간을 같이 이용할수 있다.
HBC 뉴스
2026. 8. 6. 07:59

과거에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(2021년)되면서, 현재는 '보전급여'라는 형태로 두 서비스를 매끄럽게 이어 붙여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시 이용이 가능한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신청 가능 조건 (65세 미만)
- 대상: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- 조건: 치매, 뇌혈관성 질환(뇌졸중 등),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(장기요양등급)를 이미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평가: 국민연금공단의 '서비스 지원 종합조사'를 거쳐 활동지원 급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2. 서비스 제공 방식: '보전급여'
두 서비스를 각각 100%씩 따로따로 중복해서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.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쓰되, 부족한 시간을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.
- 배경: 노인장기요양(방문요양)은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보통 3~4시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.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 반경이나 필요에 따라 더 긴 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매커니즘: 종합조사 결과 신청자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(예: 월 120시간)이 산정되면, 여기서 이미 받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량(예: 월 60시간 치 가치)을 뺍니다.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(남은 60시간)을 활동지원 시간으로 추가 제공받게 됩니다.
3. 신청 절차
현재 장기요양등급만 이용 중이면서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온라인 '복지로' 홈페이지
- 준비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,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(필요시 진단서 지참)
- 진행 과정: 신청 접수 ➡️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➡️ 수급자격 심의 후 최종 추가 시간(보전급여) 확정
💡 한 줄 팁
장기요양을 신청했다고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**"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인데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하러 왔다"**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